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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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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어주민”이라 함은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0.12.30>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0. 12.30>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12.30>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12.30> ②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0>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0.12.30>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개정 2010.12.30>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10.12.30>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개정 2010.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 (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성주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1. 삭제 <2010.12.30> 2. 삭제 <2010.12.30>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신설 2010.12.30>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교육청·경찰서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0.10.30>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신설 2010. 12.30> 2. 외국어주민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0>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0>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0>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10.12.30>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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