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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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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또는 원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업무를 행하면서 뚜렷한 공 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한 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포상금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審級別)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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