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198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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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