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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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23.12.11.>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23.12.11.> 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개정 2023.12.11.>
제3조 (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주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 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
제6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과장 2. 교육청의 관련 과장 3. 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성주군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
제11조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성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