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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2-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동행정능률을 위하여「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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