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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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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09.10.12>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및 문장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09.10.12> 3. 캐릭터 : 별표 3 4. 도시브랜드 : 별표 4 <신설 2009.10.12,개정2015.4.10> 5. 군목(소나무), 군화(해당화), 군조(백로), 군어(연어) : 별표 5 <개정 2009.10.12> 6. 양양의 노래 : 별표 6 <개정 2009.10.12>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삭제 2010. 11. 19>

제5조 군기

제5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②군기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 문장

제6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1과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 휘장

제7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0.12>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8조 도시브랜드기

제8조(도시브랜드기) ①군수는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10.12,개정2015.4.10> ②도시브랜드기는 군기와 함께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향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9조 상징물의 관리

제9조(상징물의 관리) ①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양양군 CI/BI/캐릭터 메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10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수·축·특산물 등 포장사업 <개정 2010. 11. 19>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만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11조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② <삭제 2010. 11. 19>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④ <삭제 2010. 11. 19>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⑥ 상징물의 사용승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신설 2010. 11. 19> ⑦ 사용자는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우리군 상징물 사용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

제12조 청문

제12조(청문)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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