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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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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자가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관리·운영자는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신청서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운영ㆍ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캠핑장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캠핑장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캠핑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제5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6조 승인사항 등

제6조(승인사항 등) ① 위탁운영자는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장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2.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8조 관리서식

제8조(관리서식)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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