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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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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상표사용 신청

제3조(상표사용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 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정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시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 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제4조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 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여수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 통지

제6조(심사결과 통지) 시장은 사용권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사용승인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상표의 사용방법

제7조(상표의 사용방법) 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제8조(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품질관리원

제9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명 이내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여수출장소 및 여수시 농업협동조합 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상표사용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2.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⑤ 품질관리원이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부정사용 등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포장재 관리 및 보고

제11조(포장재 관리 및 보고) ① 상표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간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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