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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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항 삭제(1977. 4.20 조례 제405호)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함다. ②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