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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3-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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