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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07-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7.6.28>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28>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7.6.28>

제5조

제5조 삭제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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