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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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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 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 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과학영농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및 그 부속토지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 활용으로 다수 농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 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민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개정11 .3.15>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 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1.3.15> ②과학영농시설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과학영농시설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1과 같다.<개정 04.7.15, 11.3.15>

제5조 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 한다. ②과학영농시설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 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과학영농시설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1.3.15>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군수는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험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 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 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 관광농업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개정 11.3.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2와 같다.<개정11. 3.15>

제7조 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영동군에서 부담한다.<개정 11.3.15>

제8조 결과

제8조(결과) 과학영농시설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 종묘는 농가에 신속 히 보급한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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