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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동구 · 공포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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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5.20, 2008.12.1)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1996.05.20, 2009.6.1) 2. (삭제 2009.6.1)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 4. (삭제 1995.10.24) 5. (삭제 2009.6.1)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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