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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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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원안의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3. 심의보류: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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