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07-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와 정보화 능력함양 및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미래 지향적이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인터넷 부스"라 함은 PC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3. "창작공방"이라 함은 각종 동아리 모임,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말한다. 4. "다목적실"이라 함은 각종 공연, 영화, 전시, 강좌, 발표, 행사 등의 개최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말한다. 5. "전시실"이라 함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청소년문화의 집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23번지의20에 둔다.

제4조 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체험 창작 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4.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사, 문화예술관련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명예관장

제7조(명예관장)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성,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각종 시설물 및 정보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에는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 취소하였을 때

제11조 정기휴무

제11조 (정기휴무) 청소년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 (사용허가) 청소년문화의 집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