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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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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환경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환경오염신고대상

제2조(환경오염신고대상) 조례 제23조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2. 오염물질 무단방류(폐수, 대기)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4. 하천변 불법 세차 행위 5. 자동차 배출가스 발산 차량(5초 이상) 6. 기타 환경오염 행위

제3조 포상금 지급

제3조(포상금 지급) ① 환경오염신고행위중 포상금을 지급하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포상대상에서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 이미 조치 완료되거나 기 조치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의 조사확인 후 행정조치 이행 완료 후 지급한다. 2. 지급대상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힌 자로 한다. 3.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시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한다. 4. 동일인이 여러 사안을 신고하였을 경우 그 중 포상금액이 큰 것을 적용하여 1건으로 보상한다. 5. 동일사안에 대한 복수제보 등 다수의 공로에 대하여는 그 공로를 배분포상 실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현금일 경우 신고자 명의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포상품(전화카드, 각종 상품권등)은 우송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환경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사용금지, 폐쇄, 조업정지 등 중대한 사항이거나 과태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10만원 2. 위반사항이 제1호이외의 것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과태료금액이 2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8만원 3. 위반사항에 제1호, 제2호의 것으로 과태료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

제4조 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시장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자 신분보장등

제5조(신고자 신분보장등) 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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