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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영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 군관리 방조제

제2조(군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삭제 2001. 12. 20

제3조(삭제 2001. 12. 20)

제4조 삭제 2001. 12. 20

제4조(삭제 200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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