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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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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장성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장성군 자율방범대(이하“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②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방범대원”이라 한다.)은 각 읍·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방범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자 2.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3.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4. 범죄예방활동과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3. 장성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설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여성자율방범대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설립 및 등록

제6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사항을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연합대

제7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야간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각 자율방범대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각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거나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정산

제10조(정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사업종료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방범대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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