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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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대출 대상) 자금대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5> 1.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2.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사업
제3조(자금대출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제4조(대출금액 및 조건) ① 사업자의 대출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액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당 자금지원은 총 시설자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의 5억원 범위 안에 지원한다. ③ 대출자금의 상환 및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대출자금 신청 절차) ①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자가 대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② 사업자는 대출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출자금의 금리 등) ① 대출자금의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대출자금의 상환) ① 대출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대출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내 공사를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사업 및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대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자차액 보전 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제9조의 협약서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1조 삭제 <2014.9.5>
제12조(경관협정 체결)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에 신고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