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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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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ㆍ도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ㆍ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다른 시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북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여 취소

제6조(수여 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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