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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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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산시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

제3조 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제4조(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제5조(동물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시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동물보호법」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 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제6조(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단계ㆍ가공업ㆍ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녹색 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오산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8조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8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제9조(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10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 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11조(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 등

제12조 경영안정 지원

제12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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