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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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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 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당해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제8조(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도지사는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육성협의회 설치

제9조(육성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ㆍ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성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업무 담당 국장과 투자통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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