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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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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및 협동 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 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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