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봉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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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봉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는 군민상 시상, 체육행사, 문화행사 및 기타의 행사로 한다.
제4조(위임사항) 군민에 날에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