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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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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사회적기업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제9조 사회적기업 육성

제9조(사회적기업 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연계사업

제10조(연계사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

제11조(시설비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조세감면

제12조(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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