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중구 · 공포일 2014-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6.22)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6.2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22)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본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 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 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 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4.30>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 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에 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 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 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 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 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 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