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곡성군 · 공포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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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아니 된다에 제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9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