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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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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예산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법인의 사업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예산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 2.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 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3.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예산사랑 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예산사랑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지원

제9조(업무지원) 장학회는 법인에서 운영한다. 다만 법인의 요청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출연금

제10조(출연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예산사랑 장학회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예산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예산사랑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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