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1.19, '12.3.19>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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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1.19, '12.3.19>
제2조(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1"과 같다.<개정06.1.19, 06.7.3>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 ①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 및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 ②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06.1.19, 06.7.3, '12.3.19>
제4조(수수료 감액기준) <삭제'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