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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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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기금”(이하 “재단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4. 우수 지도교사 지원 사업 5. 시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 6. 시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 7.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8. 체육시설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9.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재단기금의 조성

제5조(재단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ㆍ운용 한다. 1. 재정출연금 2.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금품 및 부동산 4.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및 수입금

제6조 재정출연금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승인

제7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재산의 매입 및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임원의 정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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