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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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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수도시설”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 2. 노후관 교체 및 정비 3. 저수조 개ㆍ보수 4. 보호시설 설치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 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용

제12조(관리비용) 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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