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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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수도시설”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 2. 노후관 교체 및 정비 3. 저수조 개ㆍ보수 4. 보호시설 설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 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용) 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