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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무위임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10-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광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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