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군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환경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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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군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환경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주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군의 환경보존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생태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군의 환경보존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6. 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이 포함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
제5조 (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내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화적 이용,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모든 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군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주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양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는 각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