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 항에 따라 양평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양평군 · 공포일 201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 항에 따라 양평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4. 17)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한다)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하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 4. 17)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7) 1.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심의 3. 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 (주민회의 개최) ①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17]
제7조 (지원사업계획) ①읍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13. 4. 17)
제8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장이 직접 집행(개정 2013. 4. 17) 가. 간이상수도, 상ㆍ하수도 (개정 2013. 4. 17)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개정 2013. 4. 17) 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전부개정 2013. 4. 17)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전부개정 2013. 4. 17)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4. 17)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물품 등은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개정 2013. 4. 17)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평군
제10조 (사업비 반환) ①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 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제11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