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 항에 따라 양평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4. 17)

제3조 사업구분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한다)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하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 4. 17)

제5조 위원회 임무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7) 1.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심의 3. 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 주민회의 개최

제6조 (주민회의 개최) ①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17]

제7조 지원사업계획

제7조 (지원사업계획) ①읍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13. 4. 17)

제8조 지원결정 통보

제8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장이 직접 집행(개정 2013. 4. 17) 가. 간이상수도, 상ㆍ하수도 (개정 2013. 4. 17)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개정 2013. 4. 17) 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전부개정 2013. 4. 17)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전부개정 2013. 4. 17)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4. 17)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물품 등은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개정 2013. 4. 17)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평군

제10조 사업비 반환

제10조 (사업비 반환) ①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 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제11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1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