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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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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①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으면 신청내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 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구급차의 배차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환자의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 3. 외부검진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구급 차량을 제3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구급차를 운행할 때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구급 차량 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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