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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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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담당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자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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