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양구군민의 날(이하 "양구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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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양구군민의 날(이하 "양구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구군민의 날) 양구군민의 날은 매년 11월 17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양구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