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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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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8)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 5. 26〉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6. 8. 19, 2000. 7. 31, 2019. 3. 25〉 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마을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마을 ③ 삭제〈1997. 5. 26〉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읍장·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 중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3. 25〉 ② 이장이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내용을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 3. 25〉

제4조 직무교육 등

제4조(직무교육 등) 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계획에 의거 직무 교육이나 연수, 기타 산업시찰, 견학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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