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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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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 하여 모집할 수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 된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제안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실시여부 및창안등급 등을 심사하고,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부서에서 관계부서의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부서의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채택제안을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및 관계기관의 의견등을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주무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기준에따라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③ 별표3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평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부족할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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