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08-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

제2조 (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 여야 한다.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