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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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 여야 한다.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