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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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