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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운영관리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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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격 및 신청 등

제2조(입주자격 및 신청 등) ①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 장애인이 결성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연합단체는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다. ② 해당 단체가 입주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 및 계약하여야 하며, 입주 여부는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그 단체와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입주단체 대표자 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입주단체 각 대표자와 군 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

제4조 명칭 및 임기 등

제4조(명칭 및 임기 등) ① 제3조의 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장애인 통합사무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 1명을 둔다.<개정 2013. 12. 31.> ② 소장은 연합단체 회장이 하며, 연합단체 회장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그 임기는 연합단체 회장이 소장을 할 경우에는 회장 임기 내로 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대표자회의 의장이 되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제5조 임무 및 업무한계

제5조(임무 및 업무한계) ① 소장의 업무는 사무소 내 직원 근태관리, 사무소 예산의 집행, 문서관리,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② 각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업무는 각 단체의 장 책임아래 처리한다.

제6조 협력 및 제재

제6조(협력 및 제재) ① 소장과 입주단체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군수 행정지시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전항과 관련하여 그 이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군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항의 요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통합사무소 입주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결산보고

제8조(결산보고) 매년 군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군에서 요구되는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의결 정족수

제9조(회의 의결 정족수) 대표자 회의는 입주단체 대표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규정의 변경 및 적용

제10조(규정의 변경 및 적용) ①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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