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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공인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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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 (종류) ①공인은 완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 3. 29> 1. 완도군의회 의장 2. 삭제<2001.12.11> 3. 완도군의회 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 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삭제<2001.12.11>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완도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반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 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제7조 (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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