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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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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신분증 용지에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철인날인

제6조 (철인날인) ①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7조 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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