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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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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5. 9. 23.)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3.)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9. 23.)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 9. 23.)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패용요령

제8조 (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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