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08-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부르고 군민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