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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이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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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의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명칭과 관할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 법정리의 명칭등

제2조 (법정리의 명칭등) ①완도읍에 군내리, 가용리, 죽청리, 장좌리, 대야리, 망석 리, 중도리, 정도리, 화흥리, 대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②금일읍에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 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③노화읍에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 리, 방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④군외면 영풍리, 불목리, 황진리, 원동리, 신학리, 대문리, 삼두리, 당인리를 두 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⑤신지면에 송곡리, 신리, 대곡리, 신상리, 월양리, 동고리를 두되 관할 구역은 종 전과 같다. ⑥고금면에 덕동리, 세동리, 도남리, 덕암리, 가교리, 청용리, 농상리, 봉명리, 회 룡리, 상정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⑦약산면에 해동리, 장용리, 우두리, 관산리, 득암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⑧청산면에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국 산리, 지리, 도청리, 모도리, 여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⑨소안면에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제3조 행정리

제3조 (행정리) ①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법정 리에 2개이상의 행정운영상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행정리 를 두지 아니한 법정리는 1개의 행정리를 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행정리는 별표와 같다. ③행정리의 폐치,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마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이장의 정수등

제4조 (이장의 정수등) ①제3조에서 정한 행정리에 각각 1명의 이장을 둔다. ②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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