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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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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1.20, 2015.2.2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12.29, 2015.2.25.) 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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