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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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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군수는 제1항정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게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1.>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담

제11조(경비의 부담)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강진군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군수가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⑤ 수리계가 군수에게 교부하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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