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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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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따른소매인:소매인(자동판매기-「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 장치 필한 기계 - 포함)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내 매점 다.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인 대형 건축물<개정 2014.12.29> 라.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4.12.29> 바.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 또는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제4조 소매인수 지정

제4조(소매인수 지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1개 영업장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물 내에는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소매인과 층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규정 외의 장소

제6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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